국민의4대의무1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(회장 장길자)_‘세계 환경의 날’ 있는 6월, 인도에서도 클린월드운동 전개 잇님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?! 제가 학교다닐 적에 배웠던 국민의 의무는 1.국방의의무 2.근로의의무 3.교육의의무 4.납세의 의무 요렇게 국민의 4대의무 라고 배웠었는데요~ 헌법상 국민의 의무는 2가지가 추가된 국민의 6대의무가 있다고 합니다!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고있어야겠죠~?^^ 저만 몰랐던거 아니죠?하핫 (벌써 옛날사람인가요....또르르...) 헌법상 국민의 6대 의무는 국방, 납세, 교육, 근로의 의무에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가 더해진다고 합니다! [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] 헌법 제23조 2항: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[환경보전의 의무] 헌법 제35조 1항: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.. 2020. 8. 1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