잇님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
국민의 의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?!
제가 학교다닐 적에 배웠던 국민의 의무는
1.국방의의무
2.근로의의무
3.교육의의무
4.납세의 의무
요렇게
국민의 4대의무 라고 배웠었는데요~
헌법상 국민의 의무는 2가지가 추가된
국민의 6대의무가 있다고 합니다!
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고있어야겠죠~?^^
저만 몰랐던거 아니죠?하핫
(벌써 옛날사람인가요....또르르...)
헌법상 국민의 6대 의무는
국방, 납세, 교육, 근로의 의무에
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와
환경보전의 의무가 더해진다고 합니다!
[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]
헌법 제23조 2항:
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[환경보전의 의무]
헌법 제35조 1항:
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
생활할 권리를 가지며
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늘 이제는 환경보호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
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
정말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환경을 보호해야 하네요!
일상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분리배출 등에 힘쓰고
국제위러브유에서 진행하는 클린월드운동에도
적극 동참해야겠습니다!
지난 세계환경의 날 국제위러브유에서 진행했던
클린월드운동 소식 하나 전해드릴께요^^
국제위러브유(회장 장길자)에서 ‘세계 환경의 날(6월 5일)’을 맞아
6월 대규모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는데요~
‘전세계 클린월드운동’의 일환으로 전개된
이번 활동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
의식개혁을 위한 운동이기도 했습니다~!
인도에서도 위러브유 회원들을 비롯한
그들의 가족, 이웃, 지인 등 480여 명이
푸네 핌프리친츠와드 일대를 청소했습니다!
이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버려지는
쓰레기도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ㅠㅠ
핌프리친츠와드 시청에서도 청소차량은 물론
수레와 청소도구, 음료 등을 지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었네요^^
이날 봉사자들은 1시간가량 2km에 달하는 구간을 정화하며
각종 생활오물들부터 플라스틱병, 종이류,
비닐류, 옷가지 등의 쓰레기를 주웠습니다!
위러브유에서 진행하는 클린월드운동은 쓰레기를 치우고
정화하는 것 뿐아니라 의식개선을 위해
함께 힘쓰고 있다고 하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!
한 순간에 변화되진 않겠지만 꾸준한 활동을 통해
전 세계가 환경보호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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